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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피부에 강력히 와닿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 액수가 크지 않아 생활 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하는 정부 정책지원금인 근로 장려금에 대해 중요내용과 신청방법및 중요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근로 장려금이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지원금으로 자녀장려금과는 다르게 일하는 근로자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며, 본인 소득, 가구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3년 중 다른 나라 거주자의 아이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하는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전체 귀속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정기 신청일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정기 신청일에 신청시 8월~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일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 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일 : 24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소득분 신청시 6월~7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일 : 24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소득분 신청시 12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일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기준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기준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기준 : 3800만원 이하
※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내 및 남편의 연간 전체 수익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전체 수익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모두 합한 금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도 합산됩니다.)
지급금액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65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5월에 신청하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니 잊지말고 신청하시어 100%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해서 95%만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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