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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은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액을 2월 급여와 함께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연말정산 처리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쳐 서류가 누락되어 제대로 공제 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내용을 정정 신청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신고를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거나 서류를 누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때 이로 인해 과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혹시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 신고 자체를 시실하지 못한 분들 역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부양가족이나 질병관련 시술 내역 등을 자료로 공개하기 어려울 때에도 해당 제도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연말정산 착오로 자료가 누락된 경우나 공제 항목을 미쳐 챙기지 못했음을 늦게 알게 된 경우 등 놓친 공제를 다시 적용시켜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기간에 가능합니다.
해당기간에 누락된 자료를 준비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끝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납세신고를 한날로 부터 5년 이내이며, 5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여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즉, 2024년 5월에는 2018년~2022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정내용 준비방법
대부분 5월 경정청구를 진행 하실때는 두 달 내외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잡고 정정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누락된 부분을 원활하게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증빙 자료를 준비할 때는 처음 신고를 잘못한 내용을 상단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빨간 색상으로 눈에 잘 보이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내용을 그 밑에 검은 색상으로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우선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온라인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그리고 상단 [ 세금 신고] 메뉴를 클릭 후,
[종학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서로 클릭해 수정을 원하는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내용 확인 후,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증빙 서류와 누락된 공제 내역 증빙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시고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정정신청제도인 경정청구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매년 연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진행해 주는 것이기에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를 경우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진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5년 안에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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