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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좀 금리를 내려서 부담을 덜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18일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 된다고 합니다.
금융위에서 대상도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상자와 금리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단, 사치,향락,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환대상
①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20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은 상관없이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인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② 가계신용대출
- 코로나19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해서 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1일 ~ 2022년 5월 31일)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은 상관없이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인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입니다.)
- 현재 정상 영업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범위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대출 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등은 제외됩니다.)
-가계 대출 중 화물차, 중장비등 상용차 구입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의 대출인만큼 대환대상 대출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은행에서 신청가능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세부내용
※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상환구조 : 10년 만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1% 고정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 금리 :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
(1~2년차 :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10년차 : 은행채 1년물 + 2.0%p 이내)
이번에 실시되는 저금리로 갈아타기
대환 프로그램은
대상도 혜택도 좀 더 확대되었으니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어
금리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여부 가능한지 얼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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